물론, 누군가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자 제도의 한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 중 베리어프리 등을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하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기회를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있는데, 위원 중 장애인 청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장애인정책 당사자는 될 수 있으나, 청년 당사자는 될 수 없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지역벌 거점 청년센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센터 중 일부는 장애인 청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곳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가 없기도 하고, 혹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통해 들어가야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제도와 정책은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환경이나 운영방식에서는 차별하거나 충분한 환경 조성 및 배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장애인 청년 당사자는 청년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기 보다 장애인 정책을 수혜받는 대상으로만 여겨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해 대부분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2018년부터 지속해서 위원 구성을 따로 배정하는 노력 등을 강조했으나, 어떠한 사정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있는 전문가나 현장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필자는 장애인 스스로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조해 당사자와 관련있는 일자리, 주거 등의 위원회 내에 장애인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수를 점차 확대해나는 방식으로 사회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이는 자기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생각건대, 장애인들은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권 밖이 아닌 시정위원회 등 제도권 내에서 장애인들의 니즈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쟁하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장애인 관련 정책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 간 TF 조직을 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차이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상자들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활용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의 실현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 의장은 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과학기술정책과 평화통일, 법제 등을 주제로 강의, 평가,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시, 부산교육청, 한국소비자원, 코이카, 남해해양경찰청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수상 등을 통해 다방면의 청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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