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 시행령 개정령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16종으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를 연계하는 등의 보조적 수단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제공기관 등의 준비 기간 및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일인 오는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됐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비롯한 9개 장애인 단체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50㎡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임으로 즉각 삭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 인력을 정당한 편의로 간주하고 사실상 대체허용한 것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것.
장추련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1년 7월 해당 법 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입법예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8일 이전 키오스크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추가하고,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의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의무 대상임으로 단계적 조치에서 제외하고 2023년에 바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3년 이상을 유예하는 부칙이 있기에 단계적 조치 자체를 삭제하고 전면 적용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이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운동과 철회운동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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