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5일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25일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011년 9만원으로 시작한 기본급여는 올해 34만원으로 올랐다.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해 장애인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13.3%에 머문다.

여러 측면에서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부가급여의 현실화와 수급 대상자 확대는 큰 틀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덧붙여 유독 장애인 연금에만 2019년 이전의 장애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한 장애인이지만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행법 내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연금과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인 장애연금·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포함, 7가지 Q&A를 통해 장애인연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장총 윤다올 선임은 “장애인연금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연금법 본연의 취지에 따라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보완 해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급 조건과 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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