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장종태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업적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춰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 외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 정부 대책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신건강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법안 심사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 역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
장 의원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피해 아동의 명복을 빌며 ,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추모하며 “관련 대책이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결국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기 치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요구되는 직업의 종사자들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지원이 가능해지고 , 나아가 직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더 폭넓은 정신건강증진 사업들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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