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자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3.8%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민간 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는 3.1%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부담금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기관 등 고용위반 부담금은 153억 6,000만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장애인을 채용하게 하려고 대기업 장애인고용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진단 분석하고 적합한 맞춤형 고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좀 더 많이 주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재택근무 일자리로 채용하여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채용 인사관리 모두를 대행해 주는 장애인 인력관리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음, 브이드림, 마인드플러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등 장애인 채용에 진심인 회사들입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들을 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직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면 파견해 줍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눈물겨운 여러 노력에도 왜 고용부담금을 내면서 장애인고용을 회피할까요?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들을 찾기 힘들어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꺼려해서...”
제 생각에는 기업에서 부담하기에 부담금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장애인고용을 하면 생기는 많은 문제들 보다 최저임금수준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 휠씬 더 이익이라는 계산입니다. 만약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금을 5배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자폐성장애인 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택근무 일자리로 취업해서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2년이 지나면 계약종료로 자동 퇴사 됩니다. 아들은 7년 동안 회사를 4번 바꿨습니다. 2년마다 계약 종료되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민간회사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재택근무 형식으로 1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연장하여 최대 2년 지나면 해고 합니다. 매년 저는 올해는 무사히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2년이 되면 다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재택근무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2년마다 바뀌는 일자리라도 부디 매년 일자리만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