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방침을 15일 밝혔다.
회계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회계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해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한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돼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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