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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장애인 결국 가족에 떠넘겼다

  • 작성일: 중구나눔

코로나 격리 장애인 결국 가족에 떠넘겼다

복지부 특별지원 시행? 실상은 79% 가족 돌봄

최혜영, “국가 책임 떠넘기지 않는 원칙 지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6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돌봄강화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가족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코로나19 격리장애인에 돌봄을 지원한 인력의 79%가 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 되었을 때 돌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돌봄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새로 배치된 활동지원사는 7명에 불과했고, 가족이 돌본 장애인은 1300명에 달했다.
 
연도별 격리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관계 현황.ⓒ최혜영 의원실연도별 격리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관계 현황.ⓒ최혜영 의원실                     
특히, 올해 2월 오미크론 대유행이 겹쳐 복지부는 가산수당 2000원을 신설했으나, 여전히 지자체가 사전확보한 활동지원사는 월 500여 명에 불과했다. 대구·대전·경남은 사전 확보한 활동지원사는 0명이었으며, 충남·인천은 7명뿐이었다. 결국 장애인 확진자 9191명 중 7304명을 가족이 돌봤다.

이러한 복지부 정책 실패에 대해, 사업 구축 때부터 불가피할 경우,‘가족’이나‘친척’이 지원하게 해 확진 장애인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가족
돌봄의 경우 가족으로서의 돌봄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자격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라 밝혔으나, 단 2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격리 장애인을 가족이 돌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2시간 안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했고, 돌봄 수당으로 220만원을 수령하는데, 복지부는 교육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렇게 실상은 가족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복지부가 내세운 ‘
코로나19 장애인돌봄강화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이냐”면서 “장애인 돌봄·지원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오랜 문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 도입은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 노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도, 국가 책임을 가족에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