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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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지만, 바닥면적 기준을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으로 개정하고 시행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해 장애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018년 4월 11일 편의점‧호텔‧카페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호텔신라·투썸플레이스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턱에 가로막혀 편의점과 카페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소송 제기 이후 2020년 2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와는 강제조정이 성립됐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GS리테일도 2022년 2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 구비, 호출벨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4년여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편의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몇몇 사적기업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장애인의 접근권을 외면한 채 차별상황을 묵인하고 잘못된 법체계와 시행령으로 장애인의 차별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