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혈세 1000억원 ‘꿀꺽’
환수율 0.04% 불과…재학대 발생해도 ‘또’ 보조금
최혜영 의원, “학대 발생 시설 보조금 적극 환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7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거주시설에 1002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이중 1%도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은 총 220건으로, 이중 일부는 동일한 시설에서 다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거나 재학대가 일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시설 학대 발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 시설 69개소는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개선명령 93곳, 시설장 교체 12곳, 시설폐쇄 12곳 등에 그쳐 처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들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는 5년 간 총 1002억 3265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고, 6곳 시설로부터 4367만 원이 환수됐으나 이는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시설 중 10곳은 재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버젓이 보조금이 또 지급됐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시설폐쇄 이상 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12곳 중 1곳에서 1036만 원을 환수받는데 그쳐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학대 발생 기관 중 보조금 최다 지급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로 원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장애인거주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자행하거나, 가슴을 가격해 점상출혈(외상에 의한 출혈)을 일으키게 한 경북의 A 기관이 13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거주인의 주요 부위를 때리고 배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제압하거나 이사장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청소할 것을 강요한 경기도의 B 기관이 2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거주인을 폭행하거나, 거주인끼리 서로 때리도록 한 다음 그것을 촬영해 시설 종사자 간 공유한 경기도의 C 기관 ▲ 장애인을 장시간 창고에 가둔 대구의 D 기관 ▲생활교사에 의해 장애인이 눈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당하거나 다른 이용자 역시 얼굴, 팔, 허벅지, 가슴 등에 상흔이 발견된 인천의 E 기관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국가의 방조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시설에만 혈세가 흘러들고 있다”며, “학대 발생 시설 보조금 환수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집행으로 학대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이는 한편 환수된 금액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