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RPD 심의 최종견해’ 어떤 내용 담겼나
의료모형 중심 장애구분 개선·후견제도 폐지 권고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방안 마련’ 등 내용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5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했으며,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됐다.
먼저 위원회는 한국수화를 당사국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국수어법, 점자를 한글과 함께 국가당에서 사용하는 문자 집합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을 규정한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로드맵 채택 등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환영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의료모형 중심의 장애구분제도,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 정책 미흡, 정신·지적장애인 대상 감금을 포함한 치료, 후견제도 및 대체의사결정제도 등에 우려를 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의료모형 중심 장애구분 여전
먼저 위원회는 장애등급제가 최근 개정됐지만, 장애구분제도가 여전히 장애의 의료모형이 성행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 편입을 막고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완전한 사회적 포용을 위해 장애 의료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 및 환경적 장벽을 평가하고 장애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애 평가 시스템의 방향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침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여성, 장애인 이주자, 사회적 성 소수자 장애인 등이 직면한 다양하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정하여 차별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견제도·대체의사결정제도 폐지→‘지원의사결정체계’ 대체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근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됐지만, 정신장애인이 여전히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협약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검토를 권고했다.
또한 감금을 포함한 치료 등 정신·지적장애인이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자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인식을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모든 관련 입법조항을 폐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며, “정신·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감금 상태를 초래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견제도 및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진전이 없고 정신·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활동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면서 “개인별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의지·선호를 존중하는 후견·후견 등 대체의사결정체계를 지원의사결정체계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방안 마련 시급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중증장애인의 비극적인 참사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관 환경에서 장애인의 사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시책과 함께 장애인 국가자살 및 실종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하고, 대표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위중한 건강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긴급 탈기관화를 시작하기 위한 장애인 단체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협의하여 조치를 개발하라”고 전했다.
UN CRPD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 권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와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 거주지 및 대상자 선택권, 특정 생활시설에서 거주할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의 공적 권한 등 지속적인 제도화 및 예산, 기타 조치를 포함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 주거기관에 배치된 여성과 아동 등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탈시설화 전략 이행이 미약하고, 정신·지적장애인의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위원회는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로드맵을 검토하고 UN CRPD에 따라 충분한 예산 및 기타 대책과 함께 이해증진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독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직 주거환경에 있는 성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 과정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장애인 다중·교차 차별 인정하고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관련 입법 및 정책에 성관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성별관련 입법 및 정책에 있어 장애관념이 결여되어 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차별, 소외 및 배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인 관련 활동을 기획·시행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모델에 따른 성인지예산이 부족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 소녀가 직면한 다중 및 교차 차별에 대해 수행된 데이터와 연구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위원회는 “장애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모든 성별 법률로 주류화하고, 일반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해 계획·예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법률에서 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사회 서비스·놀 거리 접근 못 하는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놀이터 등 놀거리가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애아동과 상담하고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재활프로그램 개발로 가정생활, 공동체생활 등 생활 모든 분야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모든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규모·수용능력·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 확보에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내법 개정, 장애인의 열린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 폐지, 성·생식의료·서비스·정신보건서비스 이용 등 여성의 건강권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등 다양한 권고를 전달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의 쟁점 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우리나라에 요청했으며, 4~6차 정기 국가보고서 병합 심의는 203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