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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발달장애학생 도전행동 대응 끙끙

  • 작성일: 중구나눔

학교내 발달장애학생 도전행동 대응 끙끙

 공격행동·언어폭력 표현, 긴급 ‘신체 개입’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법 등 개정


교실 모습.ⓒ픽사베이 이미지                    
발달장애학생이 교실 내에서 주로 교과시간에 공격을 나타내는 도전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절반가량이 신체적 개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도전행동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아, 도전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

방안으로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도전행동 교육 기회 확대’를 전제로, 학교 내에서의 개별화교육지원, 제도적으로는 도전행동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지원계획이 체계적으로 작성,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썬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만2958명 중 발달장애학생은 전체 67.5%인 6만2729명이다. 이중 지적장애학생이 4만9624명, 자폐성장애학생 1만3105명이다.
 
도전행동의 구체적 행위로 ‘공격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도전행동의 구체적 행위로 ‘공격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공격 나타나는 도전행동, 주로 교과시간에

중․고등부 발달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주 양육자 총 7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전행동’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교사(56.5%)와 특수교육보조원(58.1%)은 과반 수 이상인 반면, 주 양육자는 40%로 다소 낮았다.

조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도전행동의 구체적 행위로는 ‘공격행동(타해, 싸움)’이 가장 높았다. 각각 교사 10.3%, 특수교육보조원 11.1%, 주 양육자 11.6%로 답한 것.

이어 ▲‘언어폭력 및 욕설’(교사: 8.9%, 특수교육보조원: 9.5%, 주 양육자: 9.1%) ▲‘위협과 협박’(교사: 8.5%, 특수교육보조원: 8.8%, 주 양육자 8.6%) 순이었다.

연구진은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도전행동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은 어떤 시간에 주로 나타날까? 전체 49.2%가 국어, 수학 등 주지교과 시간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기타’(17.4%)로 나타났는데, 이 안에는 ‘시험’, ‘오후 시간’, ‘학생의 상황, 신체나 정서 상태에 따라 다름’,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할 때’, ‘특정 시간을 말할 수 없음’ 등이 포함됐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타 조사 집단과 다르게 ‘쉬는 시간’(17.6%)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교과 시간이나 기타 외에도 ‘쉬는 시간’에 도전행동이 발생하는 비율(13.6%)이 높게 나타났다.
 
도전행동 발생시 49%가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제지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전행동 발생시 49%가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제지했다.                    
■49%가 신체적 개입, “또래학생 안전 필요”

학교 내 도전행동에 대한 주된 대응 및 지원 방법은 ‘물리적 환경 조정’(26.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일과’(14.7% ▲‘과제수정’(12.2%) ▲‘언어적 지시’(9%) 순이었다.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9%가 신체적 개입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과정별로는 중학교(52.4%)가 고등학교(44.4%)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수학교(75.9%)가 특수학급(37.1%) 보다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개입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도전행동 제지’(50.5%)와 ‘공간적 분리와 활동 제한’(42.6%)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모두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도전행동 제지’(각각 48%, 53.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래 학생의 안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 자신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30.5%), ‘학급 내 종사자 및 지원 인력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26.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과정 및 학교 유형별 상황도 전체 비율의 양상과 동일하게 나타났다”면서 “신체적 개입은 발달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에게 위험한 긴급 상황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상해 입을 시 조치 부족, 최종은 ‘학부모 상담’

도전행동 지원과 관련해 교사 87.2%가 주 양육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의 경우 ‘주 양육자는 도전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 등으로 인식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도전행동으로 인해 특수교육보조원 57.5%, 교사 45.9%, 주 양육자 13.1%가 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시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을 살펴보면, 29.9%가 ‘학교 안전 공제회 조치 외 자체적인 조치나 지원이 없었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건실 또는 병원 치료 지원(치료비용 지원 포함)’(26.1%), ‘안정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14.7%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이 상해를 입었을 시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 및 지원은 ‘보건실 또는 병원 치료 지원(치료비용 지원 포함)’(33.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 조치 외 학교 자체적인 조치나 지원이 없었음’(21.8%)이 높았다.

‘기타’(13.7%)의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학교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자비로 해결함’, ‘스스로 넘어감’, ‘특수교사에게 알리는 선에서 정리함’ 등이 포함됐다. 특수교육보조원 65%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입모아 답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의 최종 조치는 ‘학부모 상담’(5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개별 행동 지원’(19.8%), ‘전문기관 위탁 또는 전문가 연계’(10.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전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폭력 가해자로 회부된 경우는 17.1%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 내 도전행동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전담 부서 설치와 인력배치도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특수학급이 취약했다.

■특수교사도전행동 지원 및 대응 지침 필요”

그렇다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대책으로 어떤 점이 필요할까?

교사는 학교 차원의 지원으로 ‘개별지원 학생 선별 및 지원체계 구축’(17.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과의 정기적 공유’(16%),‘외부 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 및 행동 지원’(1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는 ‘도전행동 지원 및 대응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20.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한 표적 집단 또는 개별지원’(19.3%), ‘학교 내 행동 중재 전문인력 배치’(14.7%) 순으로 높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학교 차원 지원으로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과의 정기적 공유’(27.9%), ‘개별지원 학생 선별 및 지원 체계 구축’(20.1%)을 꼽았다.

국가 차원 지원으로는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한 표적 집단 또는 개별지원’(24%), ‘도전행동 지원 및 대응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17.9%) 등이다.

주 양육자는 학교 차원 지원으로 ‘개별지원 학생 선별 및 지원체계 구축’(21.9%), ‘도전행동 이해를 위한 평가(예: 행동기능평가, 감각통합기능평가, 의사소통평가 등) 실시’(15.6%),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과의 정기적 공유’(10.6%) 순으로 꼽았다.

국가 차원 지원으로는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한 표적 집단또는 개별지원’(22.5%)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도전행동 교육 기회 확대’ 필요

보고서는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긴급하게 개입하는 위기상황일지라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사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체계 마련’이라고 했다.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위기관리지원 팁으로 ▲안전한 위기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 의무화 및 재교육 필요 ▲위기상황 대처보다 긴장완화가 더 중요할 수도 ▲반드시 지정된 연수를 마친 사람만이 위기상황에 개입 ▲기관의 리더는 “Hands off” 문화 정착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 ▲교육과정을 통한 팀원간의 소통과 이해 및 협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 ▲손이나 발로 가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원칙 ▲위기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처는 기다림 ▲다른 학생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일시적인 신체 개입 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과 환경에 관한 지원방안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한 도전행동 교육 기회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각각 ▲학교환경 ▲법적/제도 환경 ▲인적환경에서의 도전행동 관련 환경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학교환경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 및 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내실화 ▲외부 전문인력 및 학부모, 자원체계와의 연계 체계 구축 ▲학교 차원의 대응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방안 마련 ▲학교 내 도전 행동 대응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교직원 대상 상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제안했다.

법적/제도 환경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행동지원계획 의무화 명시 ▲신체적 개입에 대한 기준 등의 시행 체계 마련 ▲교육부에 총괄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가 인력네트워크 구축 ▲도전행동 발달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모니터링 체계 의무화 ▲도전행동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내외의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적환경에서의 지원 체계로는 ▲교사양성단계에서 행동지원 관련 과목 수강 의무화 ▲현직교사를 위한 연수강화 및 기술지원(예: 컨설팅, 코칭 등) 확대 ▲의무교육 참여자 범위 확대 및 정기 교육을 통한 질 관리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