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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 회피 ‘꼼수’ 활동지원기관 법원행

  • 작성일: 중구나눔

공휴일수당 회피 ‘꼼수’ 활동지원기관 법원행

시급제 활동지원사 차별 ‘취업규칙 개정’ “반발”

지원사노조 “법 악용한 노동법 위반” 소송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2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80명에 가까운 활동지원사들이 A센터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취소해 달라는 서명을 했지만, 몇 개월 동안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벽에 다시 한번 소리치고 싶어서,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원고 A센터 활동지원사 B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가 활동지원사들을 대리해 불합리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공휴일수당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노동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됐다.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이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150명 포함 총 200여명의 직원을 둔 A센터는 활동지원사 등에게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해 12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A센터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기타 센터가 지정한 날 등으로 정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센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시급제 직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비번일(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 무급휴일로 한다’ 등의 조항을 삽입했다.

취업규칙을 확인한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했지만,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원사노조는 주장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에이블뉴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에이블뉴스
소송대리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노동법을 우회적으로 잠탈한 행위”라고 A센터가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을 핑계 삼아 우회적으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

윤 변호사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보통 직원들 같은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다. 원래 쉬는 사람에게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인데, A센터가 이를 핑계 삼아 우회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사노조도 “활동지원사가 주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악용해 활동지원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일괄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간주면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것”이라고 노동법 제55조 제2항 위반임을 설명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휴일수당 지급 회피 목적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 A센터를 상대로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윤 변호사는 ‘센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휴무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미리 특정돼야 하지만, 언제 쉬고 일하는지 알 수 없다. 기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역시 노동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이런 큰 규모의 기관임에도 노동법 위반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활동지원사 전체적으로
공휴일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예산처에서도 공휴일수당을 별도로 책정했는데 이를 지원사에게 쓰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쓰고 있진 않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소송을 잘 이끌어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원사노조
김영이 위원장도 "의정부 한 기관에서도 확인서에 사인을 거부한 대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다. 철저히 노동자들을 무시하던 대표는 판사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안 주려고 했던 법정수당을 모두 받아냈다"면서 "활동지원사는 시급제 노동자로,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돼야 한다. 많은 센터들이 공휴일수당을 주는데 나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활동지원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지원사노조 구범 쟁의국장은 “10년동안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게 없다.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들의 법이다.
활동지원기관취업규칙 바꿀 때도 충분한 설명 없이 그저 싸인 하라고 한다”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활동지원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