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이리저리 더듬어서 길 앞을 감지하므로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잡이가 된다. 그리고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을 의미하므로 누구든지 흰지팡이를 보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하라는 의미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항 2호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외에는 어디에도 흰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혹여 흰지팡이를 가진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부딪쳤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이 조항에 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쳤는데 그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쳤거나 차량이나 건물의 유리부분을 지팡이로 손괴되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과실로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되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고 한다.
요즘은 활동지원사가 있어서 흰지팡이를 짚고 혼자 다니는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자 사무실 근처에 부산가톨릭맹인선교회가 있어서 가끔은 길에서 흰지팡이를 만난다. 길에서 흰지팡이를 짚은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그가 가는 선교회까지는 안내해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중앙도로에는
점자블록이 다 있다.
점자블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직진하라는 선형과 멈추라는 점형이 있다. 대부분의
점자블록은 300mm*300mm*7mm 크기의 PVC합성고무로 되어 있는데 선형은 일직선이고 점형은 작은 점이 블록하게 성형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직진의 선형과 멈춤의 점형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