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장애인 복지’ 국정감사 이슈
키오스크·편의시설 접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중복 ‘장애인식개선교육’ 해결책은 무엇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는 2016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가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두 제도는 교육 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경우는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어린이집 보육 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직원,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중복된다.
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의 경우 중복 교육으로 인한 업무 부담, 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교육효과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이에 보고서는 “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대상 중복과 관련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특례 규정을 참조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또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나머지 교육은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