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가 신체적 개입, “또래학생 안전 필요”학교 내
도전행동에 대한 주된 대응 및 지원 방법은 ‘물리적 환경 조정’(26.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일과’(14.7% ▲‘과제수정’(12.2%) ▲‘언어적 지시’(9%) 순이었다.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9%가 신체적 개입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과정별로는 중학교(52.4%)가 고등학교(44.4%)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수학교(75.9%)가 특수학급(37.1%) 보다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개입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도전행동 제지’(50.5%)와 ‘공간적 분리와 활동 제한’(42.6%)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모두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도전행동 제지’(각각 48%, 53.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개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래 학생의 안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 자신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30.5%), ‘학급 내 종사자 및 지원 인력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26.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과정 및 학교 유형별 상황도 전체 비율의 양상과 동일하게 나타났다”면서 “신체적 개입은 발달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에게 위험한 긴급 상황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상해 입을 시 조치 부족, 최종은 ‘학부모 상담’도전행동 지원과 관련해
교사 87.2%가 주 양육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의 경우 ‘주 양육자는
도전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 등으로 인식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도전행동으로 인해
특수교육보조원 57.5%,
교사 45.9%, 주 양육자 13.1%가 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시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을 살펴보면, 29.9%가 ‘학교 안전 공제회 조치 외 자체적인 조치나 지원이 없었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건실 또는 병원 치료 지원(치료비용 지원 포함)’(26.1%), ‘안정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14.7%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이 상해를 입었을 시 학교 차원에서 진행된 조치 및 지원은 ‘보건실 또는 병원 치료 지원(치료비용 지원 포함)’(33.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 조치 외 학교 자체적인 조치나 지원이 없었음’(21.8%)이 높았다.
‘기타’(13.7%)의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학교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 자비로 해결함’, ‘스스로 넘어감’, ‘특수
교사에게 알리는 선에서 정리함’ 등이 포함됐다.
특수교육보조원 65%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입모아 답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의 최종 조치는 ‘학부모 상담’(5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개별 행동 지원’(19.8%), ‘전문기관 위탁 또는 전문가 연계’(10.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전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폭력 가해자로 회부된 경우는 17.1%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 내
도전행동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전담 부서 설치와 인력배치도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특수학급이 취약했다.
■특수교사 “도전행동 지원 및 대응 지침 필요”그렇다면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대책으로 어떤 점이 필요할까?
교사는 학교 차원의 지원으로 ‘개별지원 학생 선별 및 지원체계 구축’(17.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과의 정기적 공유’(16%),‘외부 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 및 행동 지원’(1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는 ‘
도전행동 지원 및 대응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20.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한 표적 집단 또는 개별지원’(19.3%), ‘학교 내 행동 중재 전문인력 배치’(14.7%) 순으로 높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학교 차원 지원으로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과의 정기적 공유’(27.9%), ‘개별지원 학생 선별 및 지원 체계 구축’(20.1%)을 꼽았다.
국가 차원 지원으로는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한 표적 집단 또는 개별지원’(24%), ‘
도전행동 지원 및 대응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 마련’(17.9%) 등이다.
주 양육자는 학교 차원 지원으로 ‘개별지원 학생 선별 및 지원체계 구축’(21.9%), ‘
도전행동 이해를 위한 평가(예: 행동기능평가, 감각통합기능평가, 의사소통평가 등) 실시’(15.6%),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직원과의 정기적 공유’(10.6%) 순으로 꼽았다.
국가 차원 지원으로는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의 배치를 통한 표적 집단또는 개별지원’(22.5%)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도전행동 교육 기회 확대’ 필요 보고서는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을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긴급하게 개입하는 위기상황일지라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사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체계 마련’이라고 했다.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위기관리지원 팁으로 ▲안전한 위기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 의무화 및 재교육 필요 ▲위기상황 대처보다 긴장완화가 더 중요할 수도 ▲반드시 지정된 연수를 마친 사람만이 위기상황에 개입 ▲기관의 리더는 “Hands off” 문화 정착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 ▲교육과정을 통한 팀원간의 소통과 이해 및 협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 ▲손이나 발로 가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원칙 ▲위기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처는 기다림 ▲다른 학생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일시적인 신체 개입 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학생의
도전행동과 환경에 관한 지원방안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한
도전행동 교육 기회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각각 ▲학교환경 ▲법적/제도 환경 ▲인적환경에서의
도전행동 관련 환경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학교환경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 및 행동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내실화 ▲외부 전문인력 및 학부모, 자원체계와의 연계 체계 구축 ▲학교 차원의 대응 및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방안 마련 ▲학교 내 도전 행동 대응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교직원 대상 상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제안했다.
법적/제도 환경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행동지원계획 의무화 명시 ▲신체적 개입에 대한 기준 등의 시행 체계 마련 ▲교육부에 총괄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가 인력네트워크 구축 ▲
도전행동 발달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모니터링 체계 의무화 ▲
도전행동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내외의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적환경에서의 지원 체계로는 ▲
교사양성단계에서 행동지원 관련 과목 수강 의무화 ▲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강화 및 기술지원(예: 컨설팅, 코칭 등) 확대 ▲의무교육 참여자 범위 확대 및 정기 교육을 통한 질 관리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