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일 노선버스의 대·폐차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년~2016년)상의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41.5%였으나 2016년말까지 19%에 불과했고 ‘3차 계획’(2017년~2021년) 목표 보급률은 42%이나 2020년말 보급률은 28.8%에 그쳐 교통약자에 이동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수소, 전기 등의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