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는 장애인학대 등 발생 시 신고의무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응급구조, 소방구조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학대 등의 발생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위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인권침해나 학대가 발생해도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학대 문제가 계속해 진정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기관에 포함시키는 것 뿐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의 적극적인 인권침해 실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근로환경 내에서 일자리를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