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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판정 무책임’ 국민연금 규탄

  • 작성일: 중구나눔

 

‘장애인활동지원 판정 무책임’ 국민연금 규탄

“종합조사표만의 문제 아닌 종합조사 절차 자체 문제” 분노

재발방지 대책, 종합조사 시 전문기관 의견 공식 수렴 요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 장애인단체가 지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은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생명과 직결된 사회서비스다. 공단은 신청 장애인의 신체․정신 기능과 사회활동 및 가구활동 등 서비스 전반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핵심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이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지원 정도를 판단하며 그 결과를 각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제출해 장애인의 급여(월 지원시간)를 판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에 서비스 특성상 공단의 장애인의 삶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이해와 중요성, 탈시설 자립생활에 관한 이해, 장애 감수성 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단 대구지역본부 수성지사는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조사 시에는 성인이었음에도 아동용 조사표로 조사하고 독거 가구 인정조차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대폭 축소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해당 장애인은 대구장차연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지난 26일 재조사를 받아 최초 판정인 13구간 약 120시간에서 200시간가량 확대된 6구간 약 330시간을 판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며 ▲대구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종합조사 시 자립지원 전문기관 등의 의견 공식 수렴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원에 대한 문책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관 소장은 “공단은 장애인들의 거주생활, 신체활동 등을 종합해 조사하고 합당한 활동시간을 판정하는 핵심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단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규탄하고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종합조사표만의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종합조사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조치하라. 하루빨리 공단이 정신차리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은애 회장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모든 지원체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까. 이 서비스는 공단 직원들이 그저 숫자, 점수를 함부로 매겨 결정해도 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