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 인증제도)는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었던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보다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증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 초고층과 지하 연계 복합시설 외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민간 시설 인증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가 지향하는 목적과 기준·대상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물 없는 생활환 인증제도 바로 알기’에서는 BF 인증제도의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등편의법과의 차이를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의시설 설치·BF 인증제도·유니버설 디자인’ 접근권 보장 위한 방법들
접근성은 장애인이 건물(시설), 교통수단 및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율로 판단하고 있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 등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둘째는 장애인의 접근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 셋째는 처음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을 지원하는 법률은 장애인등편의법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대상 및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둘째 방법을 BF 인증제도로서 이 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에 의해 운영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지역과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 등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을 위한 지표와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셋째 방법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물의 제거뿐 아니라 처음부터 장애물을 두지 않는 디자인(설계)을 하도록 하고 있다.
BF 인증을 획득한 시설의 인증 현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이 도시·교통수단·건축물 접근에 불편 없는 생활환경 구축 ‘BF 인증’
BF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에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BF 인증 대상은 지역과 개별시설로 구분되며 개별시설에는 도로, 공원, 건축물, 교통시설, 교통수단이 해당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개축·증축하는 공공시설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과 철도시설, 공항 등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BF 인증 등급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뉘며 최우수등급은 인증 기준의 90% 이상 충족, 우수등급은 80% 이상 충족, 일반등급은 70% 이상 충족할 경우 부여된다.
이러한 BF 인증 제도는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와 목적, 절차, 인증 대상, 기준 등 차이가 있다. 먼저 목적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의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이용과 접근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참여와 복지 증진이며, BF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 촉진이다.
인증 대상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관계 없이 시설의 용도 및 면적으로 정해지며, 대상시설이 되면,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BF 인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주로 공공시설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민간의 경우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또는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계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지하연계시설만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물 없는 생활환 인증제도 바로 알기’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간시설 인증 활성화 등 ‘BF 인증제도’ 과제 산적
장애인정책리포트는 “BF 인증제도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첫 번째로 민간 시설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 인가의 문제다. 현재 민간 시설의 경우 초고층과 지하 연계 복합시설 외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민간 시설의 BF 인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민간 시설에 대한 인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BF 인증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시설이 최고의 접근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최우수 등급의 경우 인증 기준상 90% 이상을 충족한 것이므로 100% 충족은 아니기에 최우수 등급 건물이 완벽한 건물은 아니라는 것 등 BF 인증제도에 대한 오해 해소와 BF 인증제도의 목적이 편의시설 설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F 인증제도는 향후 유니버설 디자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BF 인증제도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에 가깝게 나아가고 있으나 완전히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향후 국가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BF 인증제도를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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