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이 국민의힘 혐오정치 굿판인가.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은 재앙이다, ▲전장연이 돈 때문에 탈시설을 요구한다, ▲탈시설이 가속화될 수록 전장연이 돈을 번다는 요지로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감장에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국민의 힘 의원들이 잇달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마저도 전장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왜곡하는 현실 앞에서 국회 국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오정치 굿판으로 전란한 것에 큰 슬픔과 유감을 감출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고립된 집단 거주구역인 장애인게토(ghetto)
먼저 전장연은 권선동의원에게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고립된 집단 거주 구역으로 장애인 게토(ghetto)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가이드인을 알려주고 싶다.
탈시설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9.9. 대한민국정부에게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장애인 게토(ghetto)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키라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명시 한 권리이다. 탈시설권리는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다 .
권성동의원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에 대한 기초 지식 부족으로 객관적 사실을 짜깁기하고 왜곡함으로써 무지의 굿판을 만들었다.
권성동의원은 탈시설정책이 ‘경증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증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재앙수준이다’고 발언하였다.
과연 탈시설 정책이 경증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되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재앙적인가. 먼저 탈시설정책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경증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자격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성인(X1점수 240점), 아동(X1점수 120점) 이상이 이용대상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거주시설 p62~63)
그런데 권성동의원이 언급한 문재인 정부 시절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치로 보면, X1점수 120점 이상자는 11,005명(62.7%). 이 중 x1점수 240점 이상자는 4,840명(27.6%). 특히, (지자체 활동지원시간 추가대상자 중) '최중증 장애인'으로 통용하는 x1점수 360점 이상자는 1,891명(10.7%)으로 나타났다. (출처 장혜영의원실, 복지부 제공)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X1점수 120점 미만자도 6,545명(37.3%)이 이른다. 이들은 복지부가 이용대상자로 제시한 기준에도 미달한 경증장애인으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묵인 아래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편법으로 감금된 상황이다.
그토록 자유(freedom)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왜 장애인들을 이토록 장애인거주시설에 감금하고도 묵인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유기하고 있는가.
권성동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어야 했다.
전장연은 먼저 권성동의원이 탈시설권리를 부정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협회가 공모한 전장연 죽이기 T4 작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지를 기반으로 용감한 혐오 선동보다 장애인정책에 기초공부를 권고한다.
권성동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전장연이 돈벌이하는 구조라는 거짓말 굿판을 만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들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도화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확대된 정책이며 현재는 중앙정부는 책임지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극소수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 24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권성동의원이 전장연이 활동지원서비스 중계수수료를 통해 수수료 25%를 남긴다며 전장연의 돈벌이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 100% 거짓이며 왜곡이다.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해온 카르텔(cartel)세력들이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비인간화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기 위한 ‘장애인 게토(ghetto)’ 산업의 작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지적해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 게토(ghetto)’산업을 유지하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비장애중심의 차별이며 활동지원서비스는 그것에 대한 장애인들의 저항으로 탄생한 것이다.
전장연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정부돈 1원도 받지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는 단체이다. 전장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과 개인 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의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전장연은 국가로 부터 어떠한 보조금 사업을 하지 않는다.
권성동의원은 전장연이 활동지원사업으로 수수료 25%를 받고 있으며 탈시설이 가속화되면 더욱 전장연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국감장을 거짓말 굿판으로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중계기관이 1,105개이다. 그에 비해 전장연에 단체회원으로 함께 하는 단위는 191개에 불과하다. 전장연 단체 회원 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소속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중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 1,105개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는 172개(15.6%), 또 그 중에서도 한자협 소속의 기관은 70개(6.3%)이다.
권성동의원의 주장은 나머지 93.7%의 단체들도 단체들 배불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것인가. 그렇다면 장애인 게토(ghetto) 산업세력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 세력과의 전(錢)의 전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게토(ghetto)로 내몰면서 게토 운영자들의 돈벌이 작물로 장애인을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권성동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기관들 배불리기 위한 돈놀이 정책으로 몰아세우기 전에, 장애인을 볼모로 게토( ghetto)를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들의 산업 작물로 전락해버린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권리를 깨달아야 한다. 전장연은 권성동의원에게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 5 서론을 천천히 낭독할 것을 권고한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지원 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거주 조건에 묶여 있고,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유기, 가족에의 의존, 시설화, 고립, 분리로 이어졌다.”
이제 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을 고립적인 집단거주시설 게토 (ghetto)에 묶는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자하기 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모된다며 시설로 가두고 있는 현실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국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해야할 것이다.
거주시설에서 1년 사이 58.8% 증가한 사망률이 국정감사 대상이다.
권성동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700명 중 24명이 사망한 점에 대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매년 발표되는 보건복지 통계 연보의 최신 자료(2023)에 의하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2021년 226명에서 무려 58.8%나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의 94.1%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청년 연령대에 속하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32%나 된다.
서울시가 이미 2023년에 결과를 발표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700명 중 3.4%가 사망했기 때문에 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사이 58.8%나 증가한 장애인 사망률을 전수조사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중증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재앙은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고 탈시설권리를 유기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이다.
권성동의원이 주장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재앙은 명백하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갈라치게 만들고 탈시설권리 정책을 이권 다툼으로 몰고 가고 있다.
권성동 의원에게 묻고 싶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개의 생활실당 평균 4.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100인 이상 시설은 6.87명),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하고 있다. 당신이라면 장애인거주시설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겠는가.
2021년에 실시된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로 당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937명이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34.8%), 일상생활 지원(26.1%), 살 집(18.9%), 일자리(10.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시설에 갇혀있다.
3년 전 정부의 물음에 ‘자립하고 싶다’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장애인을 아직도 시설에 감금시키고 있는 이 정부는 과연 정부라고 불릴 수 있는가.
‘자립하고 싶지 않다’는 3,424명은 그 이유로 방법을 몰라서(21.9%), 자신 없어서(14.7%), 가족들이 원해서(9.7%)를 꼽았다. 이는 정부가 방법을 마련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자립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이다.
권성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은 재앙’이라는 혐오 선동을 멈추고 정부에 탈시설권리를 실현할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2024.10.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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