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만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헬스모아’ 보급
최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점자 및 음성 ‧ 수어변환용 코드 표기가 의무화됐다.
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의약품 정보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점자표기가 없어도 바코드/QR코드만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또한 이미 제공되고 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앱 ‘헬스모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헬스모아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앱스토어(아이폰 IOS 전용)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본 앱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국내 6만5천여 종의 의약품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의약품 검색 기능’, 병원명·의사명·발행일·의약품 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처방전 열람 기능’,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의약품 복용 주의 경고를 안내하는 ‘복용 주의 알람 기능’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복약 알람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의약품 복용 스케줄을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약 알림 관리 및 복약 이력 기능이 있어 알람 확인을 통해 의약품 복용 여부도 체크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앱에 우선 탑재하였으며, 추후 아이폰 버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헬스모아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2019 나눔과 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