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 한정된 현행 서비스를 미성년아동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통합지원기구와 후견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공공후견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발달장애인, 2018년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1년에는 부산시 공공후견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미성년아동과 학대피해노인, 정신질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이 중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후견’이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 후견인 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반면 정신질환자와 미성년아동의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12%가 후견인 미지정으로 입양과 병원치료, 금융계좌 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부산시 공공후견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저출생·고령사회에 대비해 공공후견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존 이용자에 더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유기·학대·부모사망·장기간 소재불명 등 친권행사가 곤란한 상태에 놓인 미성년아동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더불어 현재 이용대상인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사회적 인식개선, 절차 간소화, 후견인 양성 등을 통해 이용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현재의 지원관리체계를 유지(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공공후견서비스의 근거법률, 예산, 전달체계 등이 별개로 운영)하되 신규이용자에 대해서는 통합지원기구를 설립해 각각의 대상자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후견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피후견인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교육 등 후견인 지원과 양성, 후견인 및 후견법인의 후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후견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공공후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통합지원기구와 후견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체계적인 공공후견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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