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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게이트볼 연맹 주관 장애인게에트볼 리그 경기에 참가한 장애, 비장애 선수들. ©김최환

장애인 차별은 대한민국 법률상 거의 유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차별이다. 하지만,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차별 행위가 횡행한다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차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대부분 차별이라 생각하는 그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배제 시키는 경기단체 또는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식당 등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 선동 등은 당연히 심각한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 평가에서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 시험지를 준비하지 않는 것 등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생각하기에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선수를 위한스포츠 용품이나 도구, 시설, 규칙 등 등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도 광고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을 열등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필자는 요즈음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와 스포츠 관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인식개선과 아울러 스포츠 현장에서 차별, 제한, 규제가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사회, 문화가 확산되어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시 장애인게이트볼연맹에 장애 유형에 따라 2팀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는 지체장애인 팀이고 또 하나는 청각(농아인)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 내용과 대회에 따라 때로는 단일팀으로 때로는 각각 별도로 출전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팀은 오래전부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단일팀으로 쭉 활동해 왔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지체팀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수가 증원되면서 청각장애인(농아인과 난청인, 언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팀) 회원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시 게이트볼연맹을 이끌어 가는 회장과 총무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람들이다 보니 자기들의 독점 종목으로 생각하는지, 청각팀과 선수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에 늘 함께 전국대회나 각종 경기에 다니며 주장(?)을 맡았던 청각장애인 선수를 자기 팀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장애인 도민체전 선수 명단에서 배제 시키는 일이 있었다. 이유는 장애유형이 다르니까. 소통이 어려워 팀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이 선수는 심하지 않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각에는 장애가 없기때문에 비장애인들의 경기나 대회에 늘 출전하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임에도 말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필자의 생각에는 그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팀 예산과 경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일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같은 농아인 팀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필자에게 요청이 들어왔다. 도 연맹 주관 장애인게이트볼 리그전에 참가했다가 한 청각장애인(난청인)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농아인들과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헤어졌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전에도 몇 번 요청해 왔었는데 같은 청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독 농아인들은 못마땅히 여기면서 연습할 때도 경기할 때도 같이 운동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같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직은 초보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경기력을 원하는 만큼 못한다고 불만이 늘 있었다. 

여러 가지 말로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하며 설명해 주지만 잘 듣지 않는다. 이것은 같은 장애 유형에 속하면서도 특히 농아인에 대한 장애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선수는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으로 동네 비장애인 팀에서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시 대표팀 선수로 전국 각종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장애인 도민체전 등 대회에 농아인들과 함께 출전을 하지만 당분간은 이 선수를 부르지 않으려고 한다. 팀은 선수들이 잘하든 못하든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각장애인 팀은 농아인과 난청인, 언어장애인,  농과 지체의 중복장애인 등이 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 맴버들은 비록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비장애인클럽에서도 리더로 활동하며 팀을 이끌어가는 선수들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사회에서는 비록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가 서로 다르다 해도 서로의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어울려야 한다.

스포츠 참가를 통해 장애인은 자기 능력, 자존, 동료 간의 우애 등 사회 통합에 필요한 정신자세를 함양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 사회, 문화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