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장애인의 창업은 자기고용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에 현재 장애인 고용에 편중된 정책시각을 장애인의 창업 쪽으로 돌려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기업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사업 마련,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원재웅)를 발간했다.
생산적 복지 개념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반 마련 ‘사회적 가치 실현·경제적 효율’ 동시 추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근로 복지 제도 이념의 영향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이 향후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지원, 기업육성, 고용, 직업재활 등 다양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도록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개정해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및 제도 선진화,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직업훈련 확대, 장애인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경제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 4조 8,200억 원 추정
이에 이번 연구는 장애인 창업 및 경제활동을 통해 수급자에서 납세자로의 전환으로 유발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성 분석을 실시해 정책 당위성을 검증하고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하며, 장애인기업육성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고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전체 장애인기업 115,347개 사(개인 업체 100,293개 사, 회사법인 15,054개 사)의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4조 8,2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조세효과, 고용효과, 복지수당 절감 등을 고려한 수치로 현재의 장애인 경제활동이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한 맞춤형 창업컨설팅, 창업점포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은 여러 고용 성과와 비용 절감, 매출액 유발 등의 효과성이 있었다. 이 장애인기업육성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약 215억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기업 생애주기 반영한 지원사업 등 제언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산출된 장애인 경제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 4조 8,200억 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 비단 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정책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인 파급효과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장애인의 창업은 자기고용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은 30%라는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고용에 편중된 정책시각을 장애인의 창업 쪽으로 돌려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활동지원사업은 기업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사업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과 안정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한 고려, 정책 협업 네트워크의 구축, 현장 조사 및 참여형 지원사업 수립, 장애인기업실태조사의 조사 주기의 재고 및 데이터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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