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국민권익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ㄱ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http://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복지분야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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