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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양국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에 기초한 개인 진정 제도의 활용 사례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일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연령차별 문제(65세 이상 자격 박탈)와 시외 버스 휠체어 리프트 미제공에 따른 교통 접근권 침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국 측 변호사는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전략적 소송 사례를 공유했으며, 호주 측은 열차에서의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경험을 소개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최종 견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치료감호 사례와 형사절차 내 차별 문제에 대해 다뤘으며 호주 측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정신보건법을 중심으로, 비자의적 입원과 치료 명령 제도 그리고 강제 치료의 인권적 과제에 대한 소개와 관련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 측은 계속된 강제 입원, 격리 및 강박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호주는 회복 지향적 실천 및 최소 제한 치료 원칙 등을 공유하며 법 개정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22일 오전에는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 제한과 사회 보장 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 법제의 구조적 차별 문제를 분석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에 따른 체류자격 제한과 예산에 따른 서비스 배제가 국제 인권 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 실무 세션이 진행되어, 호주 변호사들이 실제 진정석 작성, 절차 및 피해자 선정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이어 오후에는 호주의 대표적 개인 진정 사례 중 하나인 로렌 헨리 사건 담당 변호사의 소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TV 화면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권이 침해된 사례로 호주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제기한 점, 담당 변호사는 진정 절차의 적격성, 본안 검토, 위원회의 판단과 후속 조치 및 이행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위원회의 권고 발표 이후 호주 내에서 꾸준히 정책 변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옹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세미나 마지막 시간에는 자유로운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되어 참석자 간 질의응답과 의견 교류를 통해 실무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의 변호사, 장애인단체 간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향후 공동 대응과 국제 전략 소통을 위한 연결점으로 한국DPI를 중심으로 활동하자고 결의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과 호주 간의 실질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으며, 향후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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