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복남 객원기자】장애인이 이동하려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역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두리발’이라고 한다.

두리발 이용 대상은 기존의 1~3급 즉 중증장애인만 가능하다. 그 밖에 경증 복합장애나 일시적 장애인도 이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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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이용 대상. ⓒ두리발

*두리발 이용 대상

가.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지체, 지적, 자폐

✓뇌전증, 지적, 자폐: 보호자 동반 필수

✓지체(상지), 지적, 자폐: 추가서류(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필요

✓복합장애: 장애 정도 결정서 제출 필요

나. 경증복합장애(종합중증): 추가서류(장애 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및 휠체어 이용자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라.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이상의 이용 대상은 두리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두리발 이용 대상이 되면 두리발 콜 대표번호 1555-1114에 전화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두리발 이용대상자가 되면 누구나 두리발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두리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받은 회원만 가능하다.

*두리발 이용 등록 절차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 신분증(복지카드 첨부 시 생략 가능)

② 장애유형 등록서류: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장애인증명서에 증명사진이 없을 시, 신분증 함께 제출)

③ 일시 장애 유형 서류: 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발급/자립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내용 포함)

④ 장기요양 유형 서류: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⑤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복지카드에 유효기간 미 표기 시, 장애정도결정서 첨부(행정복지센터 발행)

복합장애의 경우, 각각의 장애정도결정서 첨부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유형: 지체장애(상지), 지적, 자폐, 경증복합장애(종합장애 중증)

두리발 신청 및 승인 방법. ⓒ두리발
두리발 신청 및 승인 방법. ⓒ두리발

얼마 전 장애인 A 씨는 경남 통영 고향 집에 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두리발을 이용할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A 씨는 운전을 못 하고 평소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가끔 지하철이 마땅찮은 곳에는 두리발을 이용했다.

고향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등은 시골집을 방문하는데 A 씨는 차가 없으므로 차가 있는 다른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곤 했다.

얼마 전 고향집에 갈 일이 생겼는데 차량이 마땅찮았다. 전에도 몇 번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고향집까지는 택시를 타곤 했다.

두리발이 경남과 울산까지는 편도 운행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두리발을 신청했다. 그런데 두리발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시외지역은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아내와 같이 두리발을 이용해서 부산 서부터미널까지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통영 터미널에 내려서 고향집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경남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고 했다. A 씨는 가끔 김해까지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므로 경남에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경남장애인콜택시는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고 한 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배차가 되었다.

부산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이복남
부산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이복남

며칠 전에는 A 씨에게 지인 B 씨가 경기도에 친척이 있으니 여행 겸 같이 가 보자고 하더란다. 이제는 장애인콜택시 시스템을 알고 있으므로 경기도장애인콜택시에 회원등록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A 씨가 필자에게 전화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가는 곳마다 회원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무 데나 한 번만 하면 서로 연계가 되게 하면 안 될까요?”

A 씨는 IT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다른 시도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그 지역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회원가입 서류나 심사기일 같은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가끔 서울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서울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부산 두리발에 신청했음에도 연결이 잘 안된다며 필자에게 항의를 경우도 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꼭 이래야만 할까.

그래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 문의했더니 이번 제21대 대통령 정책제안에도 그 문제가 들어 있다고 했다.

[한국장총] 2025 대선 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

⑥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장애인콜택시의 광역 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이 들어 있었다.

굳이 대통령 정책제안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콜택시는 일일이 지역마다 신청할 게 아니라 어디든지 한군데만 신청하면 전국이 다 통용될 수 있도록 전국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IT 강국도 자랑하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편리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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