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과정에서 IL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의 씨앗을 뿌리고, 탈시설, 동료상담, 권리옹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와 국회는 IL센터를 시설의 틀에 가두려 한다. 이는 IL 운동의 확산력과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다.

예산 없는 법안 강행은 기만이다. 정부는 IL센터의 운영을 시설 편입을 시키면서도 예산 확보 없이 법만 밀어붙이고 있다. 지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자립생활 현장을 위축시키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책임은 회피한 채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의 요구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IL센터를 시설로 편입하려는 법과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

IL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존중하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을 독립 법안으로 입법화하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풀뿌리 조직인 장애인 당사자와 IL센터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전국연대회의 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다짐

우리는 IL센터를 시설로 전락 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IL의 역사와 이념, 그리고 자립생활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할 것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5년 9월 15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