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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조국혁신당), 서영석·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 시민연대’와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 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서는 환자·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차별적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몸으로 겪은 환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장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던 강주성 씨는 통합병동입원을 신청했지만, 병원으로부터 “혼자생활 할 수 없으니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서는 중증장애환자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병원이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왜 통합병동이 필요하겠느냐며 결국 필요한 돌봄이 가장 정실한 환자일수록 병원 문턱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모순을 고발했다.

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온 문경희 씨도 역시 같은 현실을 증언했다. 그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통합병동입원을 거부당했고 결국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육받지 않은 간병인들은 장애환자에 필요한 지원 방식을 몰랐고 때로는 차별적인 태도로 환자를 대했다고 털어놓았다. 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가 제도의 무지와 차별까지 함께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치료받는 순간조차 존엄을 지키기 어려웠다”며 호소했다.

이러한 반복하는 현실 앞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행의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병원은 관리가 쉬운 경증환자만 통합병동에 수용하고 정작 돌봄이 절실한 중증장애 환자는 거부하고 있다”며 간병을 공적책임으로 전환, 입원·간호서비스와 간병의 통합, 중증·장애환자 우선제공 원칙의 법제화, 중증도에 따른 인력·수가기준 마련, 간병지원인력의 공적 관리체계 확립,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제도적 과제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각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은 발제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중증환자 배제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과 장치를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응급실에서 살려낸 생명을 병동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제도의 배신”이라며 “중증환자 우선 원칙을 단순한‘주치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기준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주석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입원일수가 10배 길지만 통합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장애 정도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편과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증장애 환자를 가장 먼저 품어야 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증장애환자 우선 배정의 실질적 집행, 의료기관 단위 전면시행, 환자필요도 연동 수가체계 마련, 전문 간병인력의 공적양성체계 구축, 차별금지 조항 명문화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환자가족의 증언과 전문가 제언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모든 환자의 권익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분명한 과제를 제시하며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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