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학습용 데이터에 취약계층 관련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서도 장애인·고령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 참여 보장 ▲학습용 데이터에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포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차별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크지만, 그 변화의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특성이 AI 학습 데이터와 서비스 설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AI for Humanity, AI 기술은 인간은 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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