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간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즉, 사회심리적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보호의무자 제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며, 강제입원의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

이번 국회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입원제도 개선 발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장총련은 이번 입법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개혁을 완성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인 것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제도는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등에게 입원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강제입원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자 권리 회복의 필수 조건이다.

또한, 입원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절차 강화, 외부 심사·감독 기구 확대 등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치료 목적을 넘어 사회적 격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자의적 입원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장애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의는 한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인권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며,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주거·고용 지원 확대”, “당사자 참여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족 중심의 의존 구조를 넘어, 자립과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입원제도 개선 발의는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전환점인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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