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인 건강검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수검률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동행지원,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쏟아졌다.
이러한 구조적 보완 없이 현재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만 확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현재의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제도는 껍데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을 개최했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에이블뉴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장애친화 산부인과’ 정책에도 좁혀지지 않는 수검률 격차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구조적 장벽, 환경적 장벽, 과정상의 장벽을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의료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수검률의 경우 2023년 전체인구 75.9%에 비해 장애 인구는 63.5%로 12%p 낮으며 이 격차는 수년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수검률은 더욱 심각하다. 유방암 수검률은 전체인구 65.1%인데 반해 장애인구는 46.2%이고, 자궁경부암 수검률은 전체인구 61.2%이며 장애인구는 3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윤화 연구위원은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등 지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1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다만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 됐기에, 약 82개소가 2026년 12월가지 지정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지역별 건강검진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기관을 선정해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윤화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에도 많은 장애인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먼저 병원은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해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적·자폐를 비롯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특히 수어통역사의 상시 배치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에이블뉴스
‘장애친화 병원’ 현재 시설·장비 기준뿐 아니라 이동·동행지원 절실
발제 이후에는 학계 및 장애계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위원들이 장애인 건강검진의 어려움,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과 서비스, 장애친화병원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경남의 경우 5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있지만 굳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가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장애인 당사자는 거주지 인근,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어렵게 장애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에 특별히 이득이나 혜택이 없으니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할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중요해 상급병원이나 최소한 종합병원을 연계하는데 1박 2일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간병비와 이동지원, 비급여 건강검진 항목 지원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떨어지고, 건강검진 후 관리체계의 부족으로 건강검진을 해도 특별히 이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장애친화 병원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데 있어 법적 기준이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이동 및 동행 지원도 법적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이동지원이 보장돼야 하고 검진 과정에서 동행지원 또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각장애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 발제자께서 발표하였듯 통계상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의료기관 미충족 경험이 매우 높다. 수어통역사를 고용한 병원은 ‘청각장애 친화/특화 병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검진 가산수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검진 수가 인상률은 장애수당보다 높은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권은 의료 수익 모델로 풀 수 없다”고 덧붙였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왼쪽)과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오른쪽). ©에이블뉴스
“장애유형·특성별 세부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은 “여성장애인 또한 이동의 큰 제약으로 인해 건강검진기관 방문이 어렵고 많은 검진 시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어 장비와 공간이 장애 친화적이지 못해 유방촬영, 체중 측정,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편하게 이뤄진다. 결국 이로 인해 정기적이고 예방적인 검진보다 증상이 심화된 이후 기관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장애 친화적 장비와 진료 절차를 통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수 촬영 장비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같은 세부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보건의료기관 내 장애인 의료 인력 지원강화와 안내표지 및 키오스크의 접근성 표준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표준화한다면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 추가 항목으로는 구강검진 필수항목으로 포함되길 바란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구강관리가 어려워 정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비만에 취약한 만큼 맞춤형 영양·비만 관리 항목의 추가를 제안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친화병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건강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의 교육과정에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감수성, 장애 포괄성 등 교육이 의무화되고 보호자와 함께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소통지원을 하는 등 가족 중심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서울의료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강민승 과장(왼쪽),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오른쪽)
‘현재 편의시설 중심 확대 및 장애특화병원’ 투 트랙 방향성 제시
서울의료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강민승 과장은 “20여 년 전부터 공공의료기관 중압감으로 책임감으로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왔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되며 장비가 들어오고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십여 년을 일한 베테랑이지만,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간호사가 1~2명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청해 4~5명이서 장애인의 팔과 다리, 몸을 붙잡고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료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환자의 자료에는 장애가 나와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장애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면 해당 자료에 장애의 유무와 경증에 대해 나왔으면 좋겠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제시했다.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은 “전주에 있는 저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3년밖에 되지 않아 지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지원을 잘 해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도 모두 갖추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오시지 않아 항상 고민이었다. 장애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일도 있는데 보통 한타임에 비장애인 30명이 오신다면 장애인분들은 5명밖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알고자 전북여성장애인연합회를 방문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다. 이동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단순명료하다. 정책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동이 편하게 병원에 오고 건강검진 비용을 덜내거나 안내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은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기준과 시설 장비는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과 장비, 기능보강 정도의 편의시설 중심이다. 오늘 자문위원분들께서 제안해주신 특화서비스와는 차이가 크다”며 “현재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장애인들을 건강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 단순히 현재 기준의 건강검진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한다고 수검률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기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기준과 지원이 아니다. 현재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과 장애유형별 검진을 강화할 수 있는 장애특화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건강검진부 고수정 부장(오른쪽). ©에이블뉴스
복지부, “주시 제안들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양한 제안을 말씀해 주셨다. 먼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병원 개소 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검진기관 방문 시 접수, 안내 등 종합적 동행시스템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을 5군데 지정했고 점점 운영해서 발전하며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 비급여, 의료기관 이용 장애인콜택시 우선배차 등의 경우 관련 기관들과 이야기하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고 한정된 인력과 재정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건강검진부 고수정 부장은 “검진은 조기발견, 향후에 필요로 하는 진료비를 내려 삶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이에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은 국민들 검진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하지만 일반검진 수검률에 비해 장애인 수검률이 많이 떨어져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검진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수어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AI음성봇을 활용해 안내서를 보냈다”며, “오늘 주신 제안 중 쉬운언어로 제작된 문진표의 경우 오늘 알게 됐는데 돌아가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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