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12일, 부천시 이룸 정신병원을 불시 현장 조사하여 병원과 부천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현장에 동행했던 관활 부천오정보건소는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권고를 받은 병원과, 부천시장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당사자단체와의 협의체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경찰서장은 무려 386일 동안 사지를 강박하여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송두리째 짓밟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치료진에 대하여 명명백백 수사해 범죄혐의를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결정을 내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인 이룸병원 병원장에게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 개선과 강박지침 준수를, 부천시장에게는 병원 지도 감독과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 파악과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하라고 의결했다. 관활인 부천오정보건소는 지난달 2일 이 병원 병원장 김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27일, 정신병원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 388개소의 정신병원에서 12,735명이 묶이고 23,389명이 격리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평균 5시간 18분이라는 수치 뒤에 가려진 현실은, 30시간 이상 결박된 사례가 32건에 달한다는 참혹한 사실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복지부는 직무 유기와 조직적 방임으로 일관하며 인권침해를 방치한 공범이다.

지부가 발표한 통계조차 뛰어넘는 수치이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이다.

 한편, 인권위는 보다 강한 권고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정신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를 보여준다. 강박과 격리는 이미 수많은 정신병원에서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재 속에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사자와 가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병원은 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만을 앞세워 당사자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해 왔다. 폐쇄병동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집단수용소로 변질되었다.

 부천 w정신병원에서 과도한 격리강박으로 인해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이 2024년 5월경에 발생하였는데도 의료기관 측은 격리 강박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계속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엔 연속 124시간 묶여 있던 50대, 2013년엔 17시간 묶여 있던 70대, 2017년엔 35시간 묶여 있던 20대, 2022년엔 251시간 묶여있던 40대가 사망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없으며 해당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사회가 나아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생명권),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개인의 안전한 보호) 등에 근거해 격리 및 강박은 결코 치료 조치가 아닌 고문과 처벌적 조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의 저변에는 당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관리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정신병원 썩어빠진 관행 바로잡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처벌과 통제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격리와 강박을 감독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야 할 보건복지부 등 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학대를 방치하고 있는 공범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외 34개 단체는 더 이상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러 자의로 또는 비자의로 간 당사자와 그 가족이 안타까운 사고를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권고 내용을 넘어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정신건강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사자단체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체제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박을 금지하고 관련 행위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등의 법령 정비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외 31개 단체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부천오정경찰서에게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병원장과 관련자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당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정부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강박·격리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혁을 해야한다. 당사자 안전을 명목으로 남용되는 강박·격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 외에는 강박·격리를 금치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 병원 중심의 관리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한다. 인권기반, 비강압적 치료방법을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신건강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 전환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자를 침대에 묶어두는 사회는 결코 정상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강박·격리 관행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외 3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국가와 국회, 그리고 사회 모두에 호소한다. 386일의 고통을 방치한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당장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라.

2025년 10월 12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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