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0호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0호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국내 전동휠체어 보조기기 급여제도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술 접근권을 제한된 상황을 지적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0호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기술 발전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혁신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튬이온 배터리형 전동휠체어 및 전동화키트의 급여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는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급여를 확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핵심 품목인 전동휠체어 급여 제품 목록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등 안전성을 이유로 여전히 납축전지를 사용한 구형 제품만 등재되어 있다. 이 논리는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충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급여 기준은 배터리의 종류가 아니라 이동 효율성과 안전성, 내구성 등 성능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다양한 배터리 기술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사용자는 환경과 사용 목적에 맞게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도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신 기술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이동 환경과 생활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한국산업표준(KS) 2019년 KS P 1997 규격에서 이미 과충전·단락·진동·충격·온도 시험 등 안전 기준이 존재한다. 이런 공신력 있는 표준은 급여 평가의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국내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 급여 심사에서는 이러한 인증 제품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어 예측 불가능성과 중복 심사가 발생하며, 이는 기업과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장총은 “표준 인증을 자동 인정하거나 심사 우선권을 부여해 행정 효율과 산업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공공조달을 확대한다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자료실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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