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미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면접 과정 장애언급 차별입니다’ 피켓.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채용시험에서도 장애인 응시자들의 편의 제공을 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장관에게 내린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A씨는 2023년도 공기업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서 대필 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거부당해 면접시험을 포기했다.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장애인 차별” 판단을 얻어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단체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출연기관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권고 이행을 환영한다”면서 “향후에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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