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화면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농협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위법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사실에 대해 11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5일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한농협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복지부로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하기를 원하는 경우 메일(kasli17@naver.com, 익명 가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객관적인 증거제시 없이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경우, 한농협 외 다른 단체에 대한 내용인 경우 등 집중제보기간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보는 접수 불가하다.
복지부는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말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른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관 단체들이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