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cc56562c743a3a9304ef69359634dd_1762991465_6962.jpg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가 2022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예고가 종료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차별 시행령 반대’ 피켓을 든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소상공인 등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를 예외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장애계가 "장애인권리 후퇴"라고 다시금 규탄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등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예외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말부터 공공·민간시설에서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앞두고 만들어진 하위법령으로, 면적 15평 이하 매장이나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이 설치된 영업장에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대신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하나만 이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합리적', '현실적'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장애계가 입법예고 당시부터 "장애인 권리 후퇴"라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도 변화는 없었다.

장애계는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과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매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장기적으로는 2025~2029년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에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단계별 지원방안’을 포함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소상공인 등 키오스크 편의시설 설치 예외 추가 결정을 비판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를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권리가 공식적으로 후퇴되는 개정안"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합리적 조정’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권의 후퇴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설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인적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차별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도 "장애인차별을 오히려 용인하는 이러한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을 규탄한다. 호출벨 눌러서 직원이 안오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복지부 관련자 말이 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장애인정책을 규탄하며 관련해 위헌 소송을 준비한다. 이 모든 혼란과 사회분쟁, 권리침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