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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모습. ©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활동지원급여·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과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41억 100만원을 증액시켰다.

복지위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5977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 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대의견 85건을 첨부해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은 3조 5175억 3200만원 증액됐으며, 136억 3100만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사항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국고 지원율(14%)을 준수를 위한 1조 9459억원 ▲활동지원급여 및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인상과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2041억 100만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729억 7300만원 등이다. 

 주요 감액 사항은 ▲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해 현지에 임차하려는 물류기지를 1개소(2개소->1개소)로 조정해 90억원 감액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의 2026년도 신규 프로젝트 지출계획을 효율화하기 위한 20억원 감액 등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참여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 총 85건을 첨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지원금액의 지역 간 차이와 예산에 대해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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