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돕는 대표적 복지 서비스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행약자용 차량이 함께 운행되며, 하루 수천 명의 시민이 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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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 ⓒ부산시설공단

그런데 최근 필자가 이용한 두리발 차량에는 탑승보조발판(발받침)이 설치되지 않아, 승하차 과정에서 큰 불편과 위험을 겪은 바 있다. 작은 부품 하나의 결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작은 결함이 만드는 큰 위험

두리발 차량의 대부분은 일반 승합차를 개조한 형태로, 차량 바닥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0~50cm에 달한다. 발받침이 없는 차량에서는 이용자가 이 높이를 한 번에 올라야 한다.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높이지만, 보행이 어려움을 겪는 필자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무릎과 고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고 낙상 위험이 매우 높다. 일부 이용자는 “발을 들 수 없어 운전원이 끌어올려야 했다”고 토로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부족’이 아니다. 교통약자에게 이동수단은 곧 사회참여의 통로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발받침의 부재는 이 권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며, 결국 이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작은 구조의 결함이 자율적 이동과 의존적 이동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고 있다.

보조자의 부담과 제도의 사각지대

 발받침이 없으면 운전원이나 보호자가 이용자를 안거나 들어 올려야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허리·어깨 부상 위험이 커지고, 교통약자 본인도 “민폐가 된다”는 자책감으로 외출을 주저한다.

현재 두리발 운전원 교육은 주로 ‘안전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불편의 부담은 이용자와 보조자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제도적 시선의 한계가 있다. 법령상 리프트 차량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 이용자의 일부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필자와 같은 심한 정도의 보행 장애를 가진 이용자이다.

 발받침이 없는 차량은 이들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장벽이 된다. 대다수의 신형 차량에는 전동식 접이식 스텝이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일부의 차량에는 탑승보조발판(발받침)이 부재한 채로 운행되고 있다.

교통복지는 단순히 ‘이동 수단의 제공’이 아니라, ‘안전하고 존엄한 이동의 보장’이어야 한다. 발받침 하나의 유무가 이용자에게는 ‘탈것이냐, 벽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개선은 기술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이를 위해, 모든 차량에 표준형 발받침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개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두리발은 부산의 자부심이자, 장애인과 고령자 이동권의 상징이다. 하지만 복지의 품격은 예산의 크기나 차량 대수가 아니라, 이용자의 발끝이 안전하게 닿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발판이야말로, 이동권 평등의 첫 계단이며 우리 사회 복지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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