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행진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권리중심일자리 논쟁이 한창 일고 있다. 장애계는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사례처럼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으면 무너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일자리이기도 하다. 법제화 추진에 앞서, 현실적으로 시행 요건을 조금 개편할 필요도 있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이다.
먼저, 모집과 운용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식은 집행 기관에서 각자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집행 기관에 따라 선호도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지점이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모집은 정부에서 집행하고, 그 선발된 인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 선정과 비슷하게 실제 소속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소속기관을 설정하지 못하면 이때는 배정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점인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관을 선택하지 못해 장기대기 등을 겪는 일도 간혹 있어서다.
간혹 복무 기관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추가 모집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저조한 기관일 경우 배정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약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인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수당 등을 올려주는 방법 등을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로, 소속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파견근무 방식을 도입해 공식 소속은 해당 권역의 지방정부 공무직 노동자나 사회서비스원 등 특수 공공법인의 직원 형식으로 하고, 실제 업무 수행은 집행 기관에서 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의 변덕에 가까운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수탁 계약이 철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근무 기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행해 해고 논란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몇몇 직무에는 일종의 제한 규정을 둬야 할 것이다. 특히 권리옹호 활동 같은 경우, 집회·시위 참여 등의 횟수는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를 겨냥한 집회·시위 참여에 대한 수당은 제공되지 않게끔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정부를 반대하는’ 모순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자리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만큼 몇몇 업무는 정부의 수요 관련으로 도입하는 직무 도입도 대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등을 권리중심일자리에 편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일종의 직무 연수나 워크숍 같은 형식으로 일정 기간에는 소집되어 교육을 받는 의무나 일정 시간 민간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수강 의무 등 일자리를 정부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도 일종의 소집 교육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적절히 응용하면 될 것이다. 단지 군사훈련 소집 의무만 없는 것이 권리중심일자리와의 차이일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약간의 인센티브나 복지포인트 개념 등의 일종의 직원 복지나 상여금 개념도 같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무 성과가 좋다거나, 특정한 활동을 했다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기부를 제외한 선행 실천이나 복지 제공이 필요한 자를 발굴했다거나 불법 선전물 적발 등 행정 성과를 거두거나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을 시 일정한 상여금이나 특별 휴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약간의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자리’를 표방한 이상 해야 할 요소이다.
여섯 번째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같이 변덕을 부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개발원 등의 중앙 통제기관을 두거나 예산 등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등 변덕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둬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의 ‘해고 사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보다도 안정성에 달려있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4대 보험 가입·주휴수당 지급·휴가 제공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장애인 일자리에서 이러한 초보적인 노동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운영으로 장애계의 반발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운용 방식으로 비판받은 전례를 고려했을 때, 법제화의 조건으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정비는 반드시 갖춰줘야 하는 조건이라 할 것이다.
사실 정부가 공공일자리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복무요원 운용처럼 이미 정부도 유사 사업을 운영한 전례가 있다. 단지 대상이 장애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빼면 그렇다. 이런 공공일자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중심일자리 운영도 충분히 규정만 잘 마련하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슷한 경험은 정부도 치렀으니, 이제 제도만 잘 갖추면 법제화와 의무 시행이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