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60%, 최대액은 최저임금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각 기업이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부담금으로 이행을 대신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장애계는 자주 이러한 사안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이제 대통령도 인지를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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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5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보고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소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 원인의 역설을 보면, 그동안 장애인 고용에 시큰둥하던 재계가 부담금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견제하는 방법으로의 현실화를 이제 실행할 시점이 되었다.

사실 이제야 대통령에게까지 이 불편한 진실이 도착한 모양이다. 사실 그동안 장애계가 줄곧 지적해 왔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조치가 곧 현실이 될 것임을 이런 장면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좀 올려야’ 했던 사안이었다. 단지, 그 인상액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장애계에서도 설왕설래했던 문제였다. 최저임금의 80%, 통상임금 기준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고용부담금 2.0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머릿수 채우기를 위한 고용을 지나, 장애인 생활 수준을 향상할 매개체로서의 장애인 고용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0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간접고용·비정규직 고용·단시간 고용·최저임금에 딱 맞춰 지급 등 질적으로 열악한 수준의 장애인 고용을 견제할 장치를 도입하거나, 대기업 등에는 일종의 할증 부과를 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대안은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20%로의 상향 또는 기업별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300인 이상 등 대기업에는 10~15% 정도의 할증 제도 도입, 장애인 직원의 비정규직·단시간 고용 등 8시간 정규직이 아닌 고용 방식일 경우 특수 부담금 부과(대신 이러한 고용을 했을 시 급여 추가금 지급 등 충분한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면 예외) 등의 대안을 개인적으로 제시한다.

다행히 국회가 이 사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안 그래도,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등 고용부담금 조정에 대한 개정안이 이미 계류된 상태다. 즉, 이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인지한 이상 처리는 시간 문제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다만 박 의원의 발의안은 부담기초액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5%로 인상에 추가로 최저임금의 85% 상한선 도입이라는 부적합 요소가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85%가 아닌 100%가 하한선이어야 하며, 상한선이라는 개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에서는 없어야 한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발의안에서는 부담기초액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 선으로 뒀지만,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곳에는 가산금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둔 부과 조건은 그래도 괜찮은 대안 중 하나다.

필자의 대안을 그나마 많이 수용한 대안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발의안이다. 필자가 요구한 부담기초액을 아예 최저임금을 넘겨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2배 이상의 부담금 대안 등 필자가 요구한 대안을 상당수 수용한 요소가 있었다. 사소한 생각이지만 정 의원이 필자의 지적을 일부 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본다.

대통령의 의지는 이제 확실함이 증명되었다. 이제 장애계의 숙원 사안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은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이 사안을 확인한 이상 처리의 절실함은 이제 인정될 수 있다. 관습적으로 대통령이 인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사한 것은 법안 처리의 우선권을 부여할 명분이 될 사안이었다.

이제 동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단지 이제 국회가 각 발의안 사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의 ‘교통정리’를 통해 각 법안을 잘 정리한 뒤, 새로운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바쁠 것임을 장애계도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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