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서미화 의원과 함께 16일 "장애인화장실의 불편한 좌변기 등받이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활동가 뒤에 '화장실 등받이조차도 외면하는 장애인기본권'이라는 종이 피켓이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서미화 의원과 함께 16일 "장애인화장실의 불편한 좌변기 등받이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는 장애인당사자 총 2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시 등받이 재질의 딱딱한 좌변기 등받이로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단순히 등받이 설치만 명시돼 있지 형태, 모양, 높이 등의 기준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불편한 장애인화장실 등받이 모습.ⓒ국회방송
앞서 김예지 의원 또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도 차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인 '오줌권'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받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선책은 더디기만 하다. 올해 정부가 발표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계년 계획'에 관련 개선 내용이 담겨있긴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부재하다.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에야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복지부에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에 대한 형태, 모양, 높이 등 구체적인 구조와 재질에 대한 기준 마련 개정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등의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서미화 의원과 함께 16일 "장애인화장실의 불편한 좌변기 등받이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배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만 많은 장애인들에게 화장실은 불안하고 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저 역시 어릴때부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현재도 물조차 마시지 않는다"면서 "저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기 어려운 장애인은 등받이에 앉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넘어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용변을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이미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메도 정부는 2026년 중반 이후에나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도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장애인 화장실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배설권은 사소한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다. 빨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김예지 의원은 서면을 통해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는 등받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형태나 재질, 높이와 같은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이러한 입법 미비 속에서 소위 '듀오백' 형태의 등받이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온 것"이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형태가 장애인에게 적합하다는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확인 결과 지금의 방식은 어떠한 연구나 검토, 당사자 의견 수렴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있다. 견고한 판형 등받이를 벽면에 단단히 고정하는 해외 사례와는 너무나 대조저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화장실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공간"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주신다면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준을 마련할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 묻고 개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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