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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좌식배구 경기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 진흥과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장애인경기단체 지원, 장애인 선수 양성,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등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명시된 대한체육회의 사업 범위와는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제34조)에는 장애인은퇴선수 지원,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연계 사업 등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종목별 경기단체 이외에 농아, 시각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장애인 경기단체(종목별 경기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세부 근거 마련 ▲장애유형별체육단체에 대한 자구 신설 ▲장애인체육인 복지 향상의 내용이 담겼다.

양문석 의원은 “장애인 은퇴선수 및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목별 경기단체 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양문석·임오경·황명선·조계원·박희승·최혁진·허성무·김문수·박수현·서미화·양부남·진선미·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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