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이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 교육과 관련 법률 지원 결과로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인권 변호사 그룹과 연대해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장애아동(당사자) 부모의 이혼으로 체계적이고 정서적 안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실 증후군 (디조지 증후군) 장애아동의 상거소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결정 및 반복적인 강제 집행 과정에서 겪은 장애아동(당사자)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최선 이익, 건강권, 의견 존중권,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등이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특히 장애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국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상황을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DPI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개인 진정 제도의 이해 ▲진정 요건 및 절차 ▲사실관계 정리 및 권리 침해 구조화 ▲협약 조항에 근거한 법적 주장 작성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 당사자 가족, 장애계 활동가 및 전문가 그룹, 변호사들과 역량 강화를 지속해 왔었으므로

이번 개인 진정 과정에서도 한국DPI는 사건의 국제 인권 쟁점 분석, 장애인권리협약 조항에 근거한 권리 침해 구조화, 진정서 작성 방향 자문, 잠정 조치 요청 정리 등을 통해 당사자가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었다.

그 결과 이 사건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접수, 대한민국의 헤이그협약 이행 과정이 장애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심사를 받게 됐다.

진정인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 집행에 관한 예규(이하 헤이그 예규)’ 제2조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과 헤이그 예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서 한 장애 아동의 생존이 달린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에 대해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위헌 결정 이전에 헤이그 예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정인은“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그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집행의 대상, 물건처럼 취급하는 국가 폭력”이라면서 “중증 희귀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가해지는 강제 집행은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생명권과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촉구했다.

한국DPI 관계자는 “이번 개인 진정 접수가 헤이그협약의 국내 이행 과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장애아동의 건강권,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의견 존중권이 국제적 심사 대상이 된 만큼 향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판단은 한국의 사법·집행 제도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