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국가 및 지자체.ⓒ고용노동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319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간의 이행지도를 거친 뒤 개선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로, 전년(328개) 대비 9개 감소했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 미만 ▲공공기관으로서 2024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8%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의 절반) 미만 사업장 중 고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2개, 지방자치단체 16개, 공공기관 17개, 민간기업은 284개다.
중앙행정기관에는 공수처와 공정위가 올랐다. 특히 공수처는 2020년 출범 이후 단 한 명의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고용 기준에 따라 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2명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직근로자 고용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연속 공표사업체를 보면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감소했으나, 5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증가했다. 10년 연속 공표된 대표 사업체는 금성출판사·리치몬트코리아·메트라이프생명보험·신성통상·데상트코리아 등이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되었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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