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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가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노동자 처우개선에 시혜란 없다. 활동지원사의 제도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가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 5계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기본계획, 관련 기관 간 협조,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장애인단체 대표자, 활동지원 인력 대표자, 활동지원기관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가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가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수만명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지원사업의 예산 구성과 집행은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당사자와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는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공개되지도 않는다"면서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을 심의하고 관계자들의 이해 협의를 위한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지원은 당사자 필요가 반영되야 하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의 고충이 반영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사업 집행을 위한 기관의 협조도 필수적"이라면서 "이 법안은 특별하지도 새롭지 않고 당연한 이야기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숙 지원사노조 위원장은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요구는 새로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굴러가는 제도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라는 것이다. 현재 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면 3조원에 육박하지만 이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민관협의체를 열어왔지만, 이는 언제든 닫힐 수 있는 기구다. 법률이 보장하지 않는 기구는 시혜에 불과하다.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시혜는 없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라고 피력했다. 

이어 "활동지원사의 노동 조건은 수가, 지침, 행정해석에 따라 매일 바뀌는데 노동자의 의견은 묻지 않는다. 이에 따른 무급노동 등의 피해는 늘 장애인과 노동자가 함께 떠안는다"면서 "활동지원제도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복잡한 서비스다. 일방적인 행정 편의가 아닌 당사자의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는 과도한 요구가 아닌, 이미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자리잡은 민주적 장치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돌봄은 사람이 하지만 늘 당사자 없는 결정으로 운영돼 왔다.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와 노동자, 기관 등 복잡하게 얽혀있고 공식 기구 없이 매년 지침 변화에 흔들려 왔다"면서 "운영의 원칙, 지침, 처우 개선은 거버넌스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연결하는 다리가 없으면 현장은 최저임금이 상한선이 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이 어려워진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은 따로가 아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진다. 이름 뿐인 가구가 아닌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법안 내용에 공감했다.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구본석 씨 또한 "저에게 활동지원은 단순히 도움, 배려가 아닌 하루를 살아가는 필수적 조건이다. 수가가 올라가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가지 않는 구조, 지침 하나가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을 겪는지, 그 부담이 노동자와 이용자에게 돌아온다는 제도 현실을 알게 됐다. 제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제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다. 활동지원위원회 설치는 특별한 요구가 아닌 제도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당연한 요구다. 저는 현재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오래 일하고 싶다. 장애인 삶과 노동자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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