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치아를 3년마다 검사하도록 법을 바꿔요. ©AI 편집실
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잇몸병이 많이 생겨요.
2.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언제 조사할지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3. 김예지 국회의원은 3년마다 치아 건강을 조사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치과 검사를 받는 장애인이 매우 적어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잇몸병이 더 많이 생겨요. 이가 빠져서 음식을 쉽기 힘든 분들도 많아요.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충치 비율이 매우 높았어요. 장애인 어린이도 절반 정도 충치가 있어요. 특히 정신장애가 있거나 몸속 기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충치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치과 검사를 받는 장애인은 매우 적었어요.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지금보다 자주 조사해야 해요
정부는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해요.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 치아 건강 상태를 언제 조사할지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10년에 1번만 조사를 하고 있어요.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안전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치과예요.
4월 9일에 김예지 국회의원이 연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 조사가 너무 늦어져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장애인의 나이와 사는 곳을 꼼꼼히 조사해서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4월 14일에 구강보건법*을 고치자고 말했어요. 구강보건법이 바뀌면,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요. 조사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알려요. 또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 사는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챙기도록 법에 확실히 적었어요.
* 구강보건법: 치아와 입속 건강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나라에서 만든 법이에요.
* 지방자치단체: 시청이나 구청처럼 우리 동네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인은 치과에 가거나 스스로 이를 관리하기 어려워요."
"꼼꼼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1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잇몸병이 많이 생겨요. 2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언제 조사할지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3 3년마다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조사하도록 법을 바꿔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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