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소송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집

탄원서를 모집 웹포스터. “너는 365일 원하는 날에 영화 볼 수 있니?”라는 제목 아래로 탄원 모집 정보가 적혀 있다. 탄원기간은 5월 21일~10월 21일까지. 서명 큐알코드로 접속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탄원서를 모집 웹포스터. “너는 365일 원하는 날에 영화 볼 수 있니?”라는 제목 아래로 탄원 모집 정보가 적혀 있다. 탄원기간은 5월 21일~10월 21일까지. 서명 큐알코드로 접속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에서의 차별구제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더 이상 판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시청각장애인들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보조기기를 제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017년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사업자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화사업자들은 항소했고, 2021년 2심 법원은 편의제공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제공하면 된다고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영화사업자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탄원을 모집하고 있는 이들은 2심 판결 이후 약 5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대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시스템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자막 보조기기를 제공하면 된다”며, 대법원을 향해 “10년째 이어지는 침묵을 끝내고 장애인의 권리를 분명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탄원서 모집 기간은 2026년 5월 21일~10월 21일까지이며,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