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 포용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WHO 유럽지역사무소의 교훈’이란 주제로 시린 키아니 박사(WHO 유럽지역사무소)의 영상 강의 장면.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2026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 포용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WHO 유럽지역 사무소의 교훈’이란 주제로 시린 키아니 박사(WHO 유럽지역사무소)의 영상 강의가 있었다.
세계 인구의 1/6이 장애인이다. 장애를 취약 계층이라는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WHO 유럽사무소는 보건의료에서의 장애 포용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 인력, 정책, 모니터링, 돌봄의 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각국에 40개의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의지, 리더십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1.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을 보건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정하라 2. 건강에 관한 인권 기반 접근을 확립하라 3. 보건 분야에서 장애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라 4.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협력의 효과성을 높여라 5.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국가 보건 전략에 장애 포용을 통합하라 6. 국가 장애인 전략 또는 계획에 보건 분야에 특화된 실행 과제를 포함하라 7. 복지부 내 장애 포용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 8. 보건 분야의 책무성(평가, 감시) 체계에 장애 포용을 반영하라 9. 장애 관련 네트워크,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10.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보장하라.
건강 재정 측면에서 11.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점진적 보편주의를 보건 재정의 핵심 원칙이자 추진 전략으로 채택하라 12.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서비스 패키지에 장애 유형 및 특정 건강 상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검토하라 13. 의료시설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 예산에 반영하라.
이해 관계자 및 민간 의료 제공자의 참여 측면에서 14.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단체가 보건 분야의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라 15.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에 성인지적 접근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마련하라 16. 장애인을 지원하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참여를 확대하라 17. 장애인이 보건의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 연구 인력으로도 포함하라 18.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 포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라.
돌봄 모델 측면에서 19.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사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라 20.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1. 장애인의 건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 인력(통역사, 보조인)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라 22. 장애인을 위한 연속적인 돌봄 체계 전반에 걸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려하라 23.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강화하라 24. 탈시설을 촉진하라.
보건의료 인력 측면에서 25.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과정에 장애 포용 역량을 포함하도록 하라 26.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 포용 교육을 실시하라 27. 숙련된 보건의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보장하라 28. 장애인을 보건의료 인력으로 적극 포함하라 29. 보건 분야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접근성과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 30. 장애인의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절차를 보장하라.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 31.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의 신축 및 개보수 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라 32.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라. 보건을 위한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33. 건강 형평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여 디지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접근방식을 채택하라 34. 디지털 헬스 기술의 접근성에 관한 국제표준을 채택하라.
보건의료의 질 측면에서 35.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와 우선순위를 기존의 환자 안전지침 및 프로토콜에 반영하라 36.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를 포용하는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라 37. 진료 및 돌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라. 모니터링 평가 측면에서 38. 장애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라 39.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에 장애 포용 관련 지표를 포함하라. 보건정책 및 보건 시스템 연구 측면에서 40. 장애를 주제로 한 국가 보건정책 및 보건 시스템 연구 아젠다(계획)를 수립하라. 이 권고안이 바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 관련 통계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 2. 장애인의 건강한 웰빙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3. 모든 보건정책과 프로그램은 물론,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의 회복력 강화와 복구 계획도 장애를 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4. 장애와 건강에 관한 근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WHO 유럽사무소는 위의 평가 기준, 즉 권고안을 준수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수어통역을 통해 시행한 사례와 아일랜드에서 장애 건강관리 사업을 한 것, 스페인에서 홍수 사태에서(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구호를 민방위 흔련에 포함하는 방안) 응급구조, 영국 KIWD 연구그룹에서 장애 통계 자료를 구축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담고 있다.
WHO에서는 장애 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통의 이해와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함이고, 근거 기반의 정책 마련과 권익옹호 활동을 촉진하며, 대화와 지식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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