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개정으로 보장하라!’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서울시가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일자리)를 조례로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기됐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개정으로 보장하라!’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전권협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율은 여전히 76.2%에 육박함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서울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한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효율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것.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개정으로 보장하라!’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무능력, 무가치’하다고 낙인찍힌 최중증장애인들이 우선 참여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기반한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캠페인’ 노동으로, 문화예술, 권리옹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2026년 기준 8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660명의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시민 권리를 캠페인으로 홍보하며 노동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4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장애인 노동자를 집회·시위에 동원한다는 이유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했다. 전권협은 관련 수사가 2026년 4월 최종 불송치 결정으로 전원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개정으로 보장하라!’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에서 발언하는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효경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도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효경 씨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냐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적었던 사람이었다”며 “지금 나는 지역사회 편의시설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권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그래서 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확산돼 더욱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이 일하는 사회가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민경 소장은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왜 발생했을까. 제도화가 없었기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제도화되면 앞으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없앤 우리의 노동은 가치 없는 노동이 아니었다. 장애인이 시민임을 알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며,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소중한 노동이었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제도화돼 중증장애인이 노동의 가치를 생산하고 함께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들은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개정을 촉구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치 생산 노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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